최근 부동산 단타 목적으로 법인 또는 개인 매매 사업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는 일정한 과세 표준까지는 법인보다 수익이 크고, 회계 업무도 수월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매매 사업자를 추천 드리는 편 입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부동산 개인 매매 사업자가 필요해서 홈택스를 이용해서 등록 신청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운이 좋았는 지 다른 분들은 2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던데 저는 신청 후 2시간 만에 완료 문자가 왔네요.
1.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신청페이지 이동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보실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상단 메뉴의 세 번째 사업자등록 메뉴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휴폐업 >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옆의 “+” 표시 클릭 >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2.신청 전 확인사항 체크
각각 버튼을 클릭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살펴보자.
- 제출서류유형 : 등록신청서/임대차계약서 등등 필요서류.
- 이 후 모든 과정이 등록신청서 작성 과정이므로 무시
- 개인매매사업자를 하려는 분 중에서 사무실 임차해서 하는 분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
- 업종조회 : 사업하려는 업종의 코드 사전 체크
- 등록을 하려면 업종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에 코드를 추천했습니다.
- 이 외에 특별한 무언가를 찾으신다면 확인하세요.
- 인허가서류 조회 : 인허가서류 사전 체크(업종코드로 조회하면 나옴)
- 인허가가 필요한 유흥업종/화물업종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항목입니다.
3.인적사항 입력
- 별표는 모두 입력
-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력
- 문자 수신, 이메일 수신 동의 여부 확인 (이 부분 체크 안 하면 다시 체크하러 와야 됨)
4.업종 선택 및 사업장 정보 입력
- 신청 전 업종 코드 확인 필수
- 부동산 매매 사업자 코드 : 703012
- 위 코드의 세 분류는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으로 부동산 매매사업자와는 다소 다르게 표현됨
- 하지만, 적용 범위 및 기준 설명에는 “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구입한 주거용 건물 재판매 <제 외> *토지보유 5년 미만(→703011)” 표기됨
- 업종 입력/수정 버튼클릭 > 업종선택화면 > 업종코드 검색 > 업종코드 목록조회 화면 > 조회 및 선택 > 업종등록
- 사업장정보 중 개업일자 입력
- 필요 시, 임대차 정보 입력(저는 사는 집을 사업장으로)
- 사업자 유형 선택 : 일반 또는 면세 사업자 선택. 사업자 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있음. 세무상으로 일반사업자는 일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고,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번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해야함. 사업상으로는 국평이하 아파트는 면세이므로 동일하다. 국평이상은 부가세 환급이 되는 일반 사업자가 유리.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매입부가세를 비용으로 처리 가능.(이 부분은 추후 포스팅하겠음) 일단 면세로 하자.
- 멘토링 서비스가 뭔지는 모르지만 가르쳐준다기에 일단 체크하고 받아보려고 합니다.
5.기타입력(사이버몰/중기화물운송사업자用/서류송달장소변경)
- 사이버몰 또는 홈페이지가 있다면 입력
- 중기/화물운송사업자 차량번호/차대번호 입력
- 서류 송달장소 변경 : 임차사무실이 아니면 대부분 거주지이므로 알맞게 선택하자
6.제출 서류 업로드
- 제출 서류가 있다면 업로드
- 부동산 매매 사업자이고, 집 주소로 사업장 주소를 입력한 저는 제출 서류가 없었습니다.
- 제출 서류가 없으면 미 첨부되었다는 메세지가 나오는데 패스하시면 됩니다.
7.확인 및 제출
- 읽어보시고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 제출서류 확인하기
- 신청서 제출하기
8.마치며
- 로그인부터 입력까지 대략 20분 정도 소요되었고, 2시간 지난 무렵 처리 완료 문자가 옴
- 매우 간단하고 처리가 빨라 조금 놀라울 정도였음
- 위의 각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 설명은 된 것 같음
- 업종 코드, 사업자 유형만 유의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