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 셀프 등기

근저당이란, 채권자가 담보를 설정하는 권리로 주로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고 해당 부동산에 채권 설정하는 것을 말 합니다. 저는 이사를 계획하는 도중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 경매로 낙찰 후에 잔금을 대출 받고 설정한 근저당 말소 셀프 등기를 진행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등기신청방법

등기신청은 다음의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하려면 최초 근저당 등기 전에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 셀프 등기

셀프 등기 방법 비교 3가지 파헤치기

 근저당 말소 셀프 등기

사전 준비

일반적으로, 신청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첨부서면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폼으로 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은행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셀프로 등기한다고 하면 위의 서류 중에서 해지증서/등기필증/위임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신청서만 작성하고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만 납부하면 되는 것 입니다. 

신청서작성(e-form)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방문 및 로그인
  • 메인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 통합전자등기
  • 작성관리 > 작성현황 > 신규작성
  • 작성 중에 등록면허세/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등록면허세 : 위택스 접속해서 신고서 작성 후, 납부
      • 납부결과 > 지방세 > 납부확인서 출력
    •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에서 납부
      • 영수필확인서 출력

비용 안내

근저당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소요되며, 등기권리자 즉,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셀프로 진행할 경우 등록세 7,200원과 등기 신청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등기 신청 수수료는 전자신청 1,000원, 이폼 사용 시 2,000원, 서면접수 시 3,000원 입니다.

등기소 방문 및 접수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포함하여 다음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위임장
  • 해지증서
  • 등기필증

말소 확인

등기소에 서류가 되면 접수증을 주고 몇 시간 후에는 이메일로 접수완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 등기과정을 궁금하시면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후, 진행관리 화면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결론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정보가 난무하고 보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한 가지만 얻어가세요. 모든 관공서의 신청서에는 첨부서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서 그 서류들만 제대로 갖춰서 제출하시면 된다는 것 입니다. 

  • 제출처의 홈페이지를 방문 또는 인터넷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의 첨부서류 확인
  • 첨부서류 준비
  • 첨부서류 편철 및 제출

말소등기의 법무사 비용은 5~15만원으로 다른 법무사 비용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각자의 기회비용에 따라서 셀프로 진행하시면 성취감은 추가로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셀프 등기 방법 비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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