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증(화상공증)이란?
일반적으로 공증이란 거래 또는 등기에 관한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증거로써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증인(또는 공증담당기관)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공증받은 문서는 강력한 증거로서 만약, 문서에 채무자가 미 이행 시 조건으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를 명시한 조건이 있다면 재판없이 집행권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증제도는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해서 또는 해외 거주하는 분들은 해외 공관을 방문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과정 전체를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진행하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자공증(화상공증)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의 장단점
이 시스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거리 공증 : 화상 공증의 경우, 국내에서 이용 시에도 방문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 귀국하거나, 해외공관의 방문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속성 : 문서의 제출 및 검토 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전통방식에 비해 더 빠름
- 보안성 : 자신이 제출한 문서는 전자서명을 통해 위/변조가 절대로 불가능 합니다.
이에 비해 단점도 존재합니다.
- 관련서류를 공증인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당 서류를 스캔 > PDF 파일화 > 업로드 > 전자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 전자공증을 진행하는 공증인이 절대 부족해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해줄 수 있는 공증인을 우선 찾아야 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사용 방법
개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은 다음 4가지 단계를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첫 번째 사전준비 단계에서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하는 시간을 절약한다고 생각해보면 아주 번거롭지는 않습니다.
주요기능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PDF 변환/병합 : 관련 문서를 스캔 후, PDF 파일로 변환 또는 2개의 파일을 하나로 병합
- 전자서명 : 인증서로그인을 통해서 관련 문서에 전자서명하는 기능
- 촉탁신청(화상공증) : 관련문서를 업로드, 공증인 지정
- 촉탁내역 확인 : 공증인의 보완요청 내용 확인
이용방법(순서)
이용방법에 대해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요약만 했으니 아래 제목을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 사전준비
- 파일 업로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 촉탁신청
- 기본 사항 입력 : 신청인 자격, 문서의 종류 등
- PDF 파일로 변환 및 업로드, 전자서명
- PDF파일로 만들기 위해 스캔을 하지 마시고 핸드폰 어플로 촬영하세요!!
- 스캔하려면 출력 > 스캔 > 폴더이동 > 파일명변환 > PDF 변환!! 단계가 너무 많아요^^
- 공증인 및 희망일시 지정
- 촉탁인, 대리인 세부 정도 입력
- 촉탁진행
- 첨부 서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
- 보완 완료 후, 결제
- 이 단계에서 핸드폰 앱으로 이동해야 함
- 핸드폰 앱에서 신분증 진위 확인
- 화상공증 입장 후, 공증인과 신분확인 및 서류 확인
- 공증인과 화상 종료 후 다운로드 버튼 생성 및 확인(5분 이내)
결론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불가피하게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이용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나가고, 공증인과 보정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서울에서 여수까지 가야하는 시간과 비용 대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단시간에 처리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만족하고 있는 편 입니다. 또, 향후에 이런 업무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번 경험으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게 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좋은 시스템인 것은 맞습니다. 단지, 진입장벽이 조금 있을 뿐 입니다.
1 thought on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화상공증) 이용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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