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저는 경매를 시작하고, 가능한 셀프 등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대출을 받는 경우는 은행 또는 연관 법무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맡길 수 밖에 없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오직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진행했지만, 이 경매 셀프 등기를 통해서 등기의 과정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작은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진행하려고 하면 법률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생소한 절차에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번 포스팅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새로운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외식할 수 있는 비용이 절감될 것 입니다.
셀프 등기 순서 이해하기
셀프등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번순서의 사전준비는 각종 서류 발급과 취득세 등의 납부를 집에서 해도 되고, 법원에서 해도 무방합니다. 단지, 앞에서 준비를 미리하면 뒤에서 여유있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무조건 집에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소유권이전 등기의 촉탁입니다.(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는 등기소에서 신청하고 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 낙찰 부동산은 등기소에 바로 신청하지 않고, 법원에 촉탁(부탁)해서 촉탁 신청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제출하는 신청서류를 보면 하단에 첨부서류를 하단에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성할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신청서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잔금을 납부하고 받는 몇 가지 서류만 추가하여 제출하면 셀프등기는 끝이 납니다.
셀프 등기 3단계
준비단계는 처음이라면 가능하면 집에서 진행하길 추천드립니다. 경험이 있다면 대략적인 단계와 동선을 그려볼 수 있지만 전 처음에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전준비 리스트 및 발급방법
아래의 사진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모두 수행 합니다. 각각 사이트에 방문해서 서식을 받아서 작성하고, 세금과 채권매입등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진행을 하고 난 후에는 결과물 열의 각 행의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잔금 납부 및 서류 발급
위에서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법원으로 가셔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사전에 준비한 서류와 잔금을 납부하고 받은 서류를 아래의 순서대로 편철해서 제출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서
- 부동산의 목록(표시) 4부, 매각허가결정정본,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등본
- 취득세납부확인서
-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이전, 말소)
- 말소한사항 4부
-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 등기필증우편송부 신청서
- 우표 (얼마짜리 몇개가 필요한 지 확인 필. 법원에서 등기소까지 우표/등기소에서 우리집까지 우표)
셀프 등기 시 주의사항
- 위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 대리인으로서 신청하신다면 법원용 위임장과 등기소용 위임장을 구분하세요. 등기소용 위임장은 부동산의 표시까지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혹시 빠진 것이 있더라도 법원 민원실 공용 PC에서 다 정리가 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위의 순서대로만 진행하면 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법원 담당자님들도 모두 친절하셔서 궁금한 거 문의드려도 잘 가려쳐 주시더라구요.
결론
이렇게 모두 제출하고 나면 대략 일주일 안으로 등기권리증이 집으로 올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취득세를 내는 과정, 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 등등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저는 사전에 준비해 가서 대략 30분만에 모두 완료하고 나왔습니다. 법무사 별로 다르겠지만 대략 2~3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올텐데, 시간이 있다면 해볼만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직장인이 매번 휴가까지 내면서 할 필요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