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하는 몇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을 하고 난 후에 반드시 진행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에 해야하는 일들이 해당 물건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는 과정이라면 전세계약 후에 하는 일들은 위험성이 없는 물건에 살면서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 후 해야만 하는 일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란?
-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불합리한 임대조건 협상 방지 목적
-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
- 소재지의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방문 제출 신고
- 계약 당사자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
신고방법
- 방문신고
-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제출(임대차계약서 준비)
- 온라인신고
기타
- 道 관할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신고 후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
전입신고
전입신고 목적
-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 대항력 확보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
전입신고 방법
-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www.go.kr)에서 온라인 신청
기타
- 방문 신고의 경우, 세대주/전입자 신분증 지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 불가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
가입하는 곳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온라인 홈페이지
- 각 기관의 지사 또는 대리점 방문
가입조건
- 주택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야 함
-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함
- 대상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함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필요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 전세목적물 및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 열람원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기타
- 주택의 종류, 전세보증금, 보증기간에 따라 보증료 발생
결론
경매사건을 들여다보다 보면 전입신고가 늦는 케이스, 확정일자가 없는 케이스 등등 계약 이후에 해야할 일들을 소홀히 해서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됩니다.
전세계약 전에는 해당 물건의 위험요소를 미리 체크해서 위험한 물건이라면 처음부터 인연을 맺지 않는 과정이라면, 전세계약 후에 하는 일들은 안전한 물건에 나의 발자국을 가장 먼저 남김으로써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위에 열거된 3가지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하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라 해도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얻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주는 경우나, 경매의 경우 전세반환보증보험을 통해서 임차인은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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