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변경 등기를 셀프로 진행하기 위한 첨부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는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를 보면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 양식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참조하세요.
1인 법인 대표 변경 등기 신청 시 주의할 점
- 주총 의사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음.
- 자본금 10억 미만, 사내이사 3인 미만
- 주총 의사록을 첨부하게 되면 공증을 받아야 해서 번거로워 짐
- 특히, 전자신청은 전자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과정이 복잡함.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화상공증) 이용 방법 안내
- 법인 변경 등기 중 사내이사 변경 등기 시 주의
- 신청권자는 후임 사내이사로 신청인 명의가 되어야 함
-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 진행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범용인증서는 전임 사내이사 명의로 되어 있어서 신청불가
- 후임 사내이사가 전자신청 하려면??
- 근처 등기소 방문해서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을 하고 진행해야 함
1인 법인 대표 변경 등기 신청서 양식(예)
첨부서류 정리
공통서류
- 임원변경등기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 – 전자신청 시 불필요. 행정정보 연계됨.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 http://goo.gl/rYUO9k
- 정관사본(임원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
취임
-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이사3인미만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정관사본)
- 상기 언급한 것 처럼 사내이사 3인미만, 자본금 10억 미만은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로 대체 가능하고, 주주명부도 첨부해야 함.
- 주주 전원 서면 결의서는 공증 불필요
- 취임승낙서
- 개인인감증명서 – 전자신청 시 불필요.
-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중임
-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이사3인미만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정관사본)
- 중임승낙서
- 개인인감증명서(승낙서에 법인인감날인한 경우 생략가능, 전자신청 시 불필요.)
사임
- 사임서
- 개인인감증명서 – (승낙서에 법인인감날인한 경우 생략가능. 전자신청 시 불필요.)
해임
-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이사3인미만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정관사본)
퇴임
- 정관사본
대표이사방문시
-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 직원 방문 시 경우에 따라 접수 제한이 될 수 있음.
등기신청기간
- 변경 일로부터
- 본점 소재지 2주 이내
- 지점 소재지 3주 이내(대표이사,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