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전세권 강제경매 내용 요약
- 일반적으로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하거나 경매신청(임의경매)했을 경우 배당금액 상관없이 낙찰자에게 인수금액 없음. 단, 후순위는 배당 후 소멸.
- 1항의 내용은 전세권에 기인한 임의경매 신청 시에만 그렇다.
- 만약 경매구분에 강제경매라고 기입되었다면??
-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경매 진행
- 전세권자의 지위가 아니라 임차인의 지위로서 경매신청한 것으로 미배당보증금 인수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사례
1.선순위 전세권자 강제경매 신청
– 선순위 전세권자는 강제경매 신청. 낙찰자는 미배당 보증금 인수
결론
1. 물건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사례로서, 선순위 전세권자의 경매신청은 소멸이라고 이해하고 있던 내게는 놀라운 발견이었다.
2. 전세권에 기인한 임의 경매 시에는 배당금 상관없이 소멸이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에 기인한 강제경매 시에는 미배당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3. 전세권자의 경매신청은 임의경매인 지, 강제경매인 지 확인 필수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