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 받기(즉석판매제조가공업 창업일기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창업하는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처음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순서대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 글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창업을 위한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영업신고증을 신고 및 발급 받을 수가 없고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이란?

위생교육이란 식품을 구매하려는 손님을 상대하는 모든 식품사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라면 모두 받아야 하며, 신규 영업자 뿐만 아니라 기존 영업자도 보수 교육을 연 1회 이수해야만 합니다.

위생교육은 매장의 위생과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써, 주요 목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의 해설과 운용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개인위생에 관한 사항
    • 영업자 자체 교육의 의의
    • 식품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5. 식품의 영양/기능 등 인체/생리학적 역활에 관한 사항
  6. 식품행정지도와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
  7. 소비자 상담사례,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식품위생교육 받아야 하는 이유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41조 ②항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에 근거해서 신규영업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영업자는 매년 1회 받아야만 하고, 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자, 지위승계를 하려는 자

식품위생교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창업일기)

식품위생교육을 받는 방법

교육을 받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한국식품산업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과 교육과정 선택의 순서를 거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영업자는 반드시 오프라인 과정을 이수해야만 하고,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업 위생교육 신청 순서

  • 업종별 교육시간 및 교육비
    •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 8시간(35,000원)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6시간(35,000원)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 4시간(20,000원)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영업 : 6시간(25,000원)
    • 공유주방 운영업의 위생관리책임자 : 3시간(20,000원)

결론

이 글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창업일기 중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하는 수준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창업일기와 함께 모든 내용을 공개하려고 하니 응원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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