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브루를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창업하는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록이기도 하고 저와 같이 창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증을 발급 받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보건증이란?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서 보건위생에 이상 없는 상태로 근무해야만 합니다. 이상 없는 상태임을 인증해주는 증서를 보건증이라고 하는데, 보건증 없이 해당 업계에서 근무를 한다면 위법입니다.
보건증 발급절차
보건증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발급받게 됩니다.
보건증 발급 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발급비용 : 3,000원(카드 가능)
검사내용
보건소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학교급식 때문에요? 아니면 식품위생이요? 라고 묻습니다. 난 학교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식품위생이라고 대답했고, 3천원을 내면 종이에 어디어디 가라고 표기해서 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 엑스레이촬영 : 폐결핵 진단
- 직장도말검사 : 장티푸스 진단
- 직장도말검사란? 말그대로 직장의 길 끝에서 하는 검사. 즉, 항문 뒤쪽으로 면봉을 쑤셔넣고 검체를 채취하는 검사.
- 다소 황당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런대로 할만 함.
- 이것이 수치(?)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 지 보건소에 문의해보세요.
발급 및 재발급
검사 후, 약 3~7일 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보건소에 방문수령하거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단, 질병이 없어야지만 가능하겠죠??^^)
만약, 질병이 있어서 발급받지 못했다면 그 병을 치유하고 다시 검사를 통해서 받아야 하거나, 이전 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새로운 검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