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시 대응방법 2가지

선순위 전세권 강제경매 내용 요약 일반적으로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하거나 경매신청(임의경매)했을 경우 배당금액 상관없이 낙찰자에게 인수금액 없음. 단, 후순위는 배당 후 소멸. 1항의 내용은 전세권에 기인한 임의경매 신청 시에만 그렇다. 만약 경매구분에 강제경매라고 기입되었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경매 진행 전세권자의 지위가 아니라 임차인의 지위로서 경매신청한 것으로 미배당보증금 인수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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